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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확보, 법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제삼자와 외도를 하였을 때 배우자는 물론, 제삼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와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문제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이다. 상간자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소송 청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2015년. A는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여 벌금을 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를 고용한 보험사까지 상간녀와 상간녀의 전남편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했다.

법원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A는 자신의 남편과 보험설계사 B의 외도를 의심했다. B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A는 전산시스템 접속권한을 이용하여 B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조회했다.

이에 A는 자신의 남편과 B의 외도를 증명하여 750만 원의 상간녀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개인정보수집 목적 범위 초과로 총 13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A의 불법행위는 A가 청구한 상간녀위자료가 상당 금액 감액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한승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때 A처럼 불법적 경로를 이용하거나, 흥신소 등에 의뢰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 증거의 범위가 매우 넓어 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불법적 증거수집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지양해야 할 일이다”며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가장하여 불법증거수집을 조장하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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