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시킨 사안
이혼 청구 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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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16 조회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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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1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4학년 딸과 8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가계를 전담하였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아온 구조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사 분담 문제, 자녀 교육 방식, 가족 관계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반복되었고,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져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라면 누구나 겪는 정도의 마찰이라고 여겼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대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별다른 예고 없이 두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곧 돌아오겠거니 여기며 기다렸으나,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수개월 뒤 의뢰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의 무관심, 가사 비협조, 대화 단절, 정서적 방치 등을 이혼사유로 기재하고 있었고,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아내가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 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에게 이혼 청구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무엇보다 두 자녀를 위해서라도 혼인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방어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이 법적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면밀하게 다투는 것이 이 사건 방어의 핵심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항목별로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무관심과 가사 비협조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자녀들의 등하원과 외출을 함께한 사실,
가정 내 주요 수리와 관리를 의뢰인이 직접 담당하여온 사실,
생활비를 꾸준히 이체하고 가계 지출에 성실하게 기여하여온 금융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대화 단절과 정서적 방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갈등 상황에서도 대화를 시도하여온 문자 메시지 내역,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제안하거나 여행을 계획한 기록 등을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화 단절이 일방적인 의뢰인의 귀책이 아니라
양측의 감정적 소통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격 차이와 생활 방식의 불일치,
일상적인 다툼과 감정적 갈등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특별한 유책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수의 판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혼인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대화를 요청하며 보낸 메시지,
부부 상담을 함께 받을 의사가 있음을 밝힌 내용증명,
자녀들을 위해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를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 부부 상담 시도의 기회를 먼저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양육권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이혼소송 제기와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행위 자체가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꾸준히 관여하여왔다는 점,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여
아내의 일방적인 양육권 주장에 맞대응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정들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특별한 유책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주장된 갈등의 정도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장을 받던 날의 충격과 막막함이 기각 판결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된 것에,
두 아이와 함께 혼인 관계를 지켜낸 의뢰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소송 결과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