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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18 조회수 : 5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2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성인 자녀 한 명과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14년 차에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거듭 사과하였으나,
아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일체의 대화와 감정적 교류 없이 철저히 단절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의 별거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동안
의뢰인은 아내에게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아내는 어떠한 화해의 여지도 두지 않은 채 완전한 단절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아내는 이혼 조건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위자료와 재산 대부분의 양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10년 이상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혼인 관계만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우리 민법과 대법원 판례상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승원은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이 그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집중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히 파탄 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10년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일체의 부부 공동생활이 없었다는 사실,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도 대화, 식사, 경제적 협력 등 혼인 관계의 실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큰 자녀가 이미 성인으로 독립하였고 나머지 자녀도 고등학생으로 곧 독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 관계의 실질이 완전히 소멸하였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아내의 이혼 거부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
부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오히려 의뢰인의 화해 시도를 거듭 거부하며 완전한 단절을 유지하여온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내의 이혼 거부가 혼인 관계 회복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재산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정황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자신의 유책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과 준비서면을 통해 법원에 명확하게 밝혔고,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혼인 관계의 장기적 유지가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10년 이상 실질적 파탄 상태에서 법률혼 관계만 유지되는 현 상황이
의뢰인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미성년 자녀에게도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는 가정환경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내 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 청구 기각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파탄의 회복불가능성과 아내 이혼 거부의 권리남용 법리를
판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 10년 이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이 완전히 소멸한 점,
의뢰인의 거듭된 화해 시도에도 아내가 일체의 회복 노력 없이 단절을 유지하여온 점,
아내의 이혼 거부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고집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자료는 의뢰인의 유책성을 반영하여 아내에게 3,000만 원이 지급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내 측 기여도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조차 청구하기 어렵다는 막막함 속에서
법원이 이 사건의 실질을 세밀하게 들여다본 끝에 이혼을 인용한 결과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