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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19 조회수 : 4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출산한 이후 경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여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은 중견 기업에 재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였고,
두 사람은 별다른 갈등 없이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임 빈도가 점점 늘었고 귀가 시간도 불규칙해졌으며,
의뢰인이 일정을 물으면 명확한 대답을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자,
동창 모임이 없는 날에도 식사와 숙박 관련 결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직접 추궁하자 결국 동창 여성과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카드 결제 내역과 남편의 자백 대화를 증거로 정리하였고,
두 사람이 같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10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남편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온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의뢰인 측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초기 직장을 다니며 마련한 종잣돈이 주요 부동산 취득의 재원이 된 사실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사실상 단독 양육자로서 역할을 해온 점,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으며,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고,
남편에게는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을 지켜온 헌신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은 결과에,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