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방관으로 고부갈등이혼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이혼 성립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음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6.24 조회수 : 35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고,
남편 역시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 없이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한 이후에도 아들의 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하려 하였고,
두 사람의 식사 메뉴, 가계 지출 방식, 자녀 양육 방법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며느리가 집을 비우니 아이가 제대로 클 수가 없다"는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간섭 자체보다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의뢰인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의 언행을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엄마가 워낙 그런 사람이니 이해해라"는 말만 돌아왔고,
오히려 "네가 좀 더 맞춰주면 안 되냐"며 의뢰인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이 남편과 여행 계획을 세우면 시어머니가 먼저 일정을 잡아버렸고,
딸의 교육 방식을 두고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남편을 압박하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친정 가족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남편이 이를 묵인하는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과 남편의 방관을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용받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이 핵심이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남편이 9년간 시어머니의 간섭과 모욕적 언행을 방치하며
의뢰인에게 일방적 인내를 강요하여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친정 가족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자리에 동석한 지인의 진술서,
남편이 "엄마가 그런 사람이니 네가 참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대화 내역,
의뢰인이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받아온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속적 개입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례들을 날짜별로 정리한 진술서도 함께 작성하여,
간섭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혼인 초기부터 9년에 걸쳐 이어졌다는 점,
남편이 이를 중재하거나 의뢰인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의뢰인에게 인내를 강요함으로써 사실상 시어머니의 간섭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사실이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소송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행동은 통상적인 시부모의 관여 범위 내에 있으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9년에 걸친 구체적 사례들과 남편의 방관을 입증하는 자료를 근거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9년간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여온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진술서, 메시지 내역,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어머니의 지속적 간섭을 남편이 9년간 방관하고 의뢰인에게 일방적 인내를 강요하여온 사실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9년간의 혼인 기간, 간섭의 지속성과 반복성, 남편의 방관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9년간 홀로 감내해온 상처가 법원에서 비로소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남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