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의 기망으로 시작된 만남, 상간자소송으로 번졌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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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의 기망으로 시작된 만남, 상간자소송으로 번졌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11.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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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사라진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간통죄 부활을 희망하는 이가 많다. 누군가는 간통죄 폐지를 두고 국가가 외도를 허용하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불륜은 아직도 많은 이의 공분을 사는 소재다.

외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얼마 전 화제가 된 ‘상간녀 케이크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직장에 “상간녀 축생일”이라는 문구를 새긴 케이크를 배달한 여성이 벌금 100만 원을 물었던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본 네티즌들은 비판이 아닌 지지를 보냈다.

그렇다면 국가가 정말 외도를 법적으로 허용했을까?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외도는 아직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속한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물론,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심지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형성했다가 상간자소송 피고로 전락하여 고초를 겪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간자소송의 피고는 연인이라 믿었던 이에게 속았다는 충격을 떠안고 소송에 응해야 하는 또 다른 피해자다.

A는 기혼자인 B와 1년간 교제하여 상간남위자료 피고가 됐다. 원고는 A와 B가 나눈 문자메시지로 A의 부정행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에게 부정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B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8드단204608)

B가 A에게 남편과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점, A가 B로부터 ‘나 사실 유부녀야… 이혼소송 중에 걸려 있었고…’ 등의 메시지를 받은 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이후에도 B가 계속해서 A에게 거짓말을 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한승미 변호사는 “기혼자에게 속아 연인관계를 형성하였거나, 장기간의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람과 만남을 가진 것은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고 말하며 “억울하게 상간녀위자료, 상간남위자료 피고가 된 경우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지속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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