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억울한 이혼소송 피고, 혼인유지 의사 없다면 반소 제기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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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억울한 이혼소송 피고, 혼인유지 의사 없다면 반소 제기로 대응해야”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1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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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 유책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원인을 총 여섯 가지로 나누고, 이에 부합하는 이혼사유가 한 가지 이상일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상사 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 피고를 외도나 폭력 등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혼소송 사례를 보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저지른 이들이 오히려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A는 외도를 저지른 남편 B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 B는 원고가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후 시댁과 소원하게 지내는 등 시댁에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며 A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A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B가 혼인기간 동안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 외박, 외도 등으로 A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은 점, B가 A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 제삼자를 만나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동거까지 한 점 등을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혼사유 제1, 3, 6호를 모두 인정하며 B의 청구를 기각하고 A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2016드단212230) A는 B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 4천5백만 원의 재산분할을 지급받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다면 원고가 내세운 이혼사유를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반대로 혼인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유책행위를 밝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피고들은 원고 측보다 소송을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상대방 배우자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소장을 접수했을 것이므로 반소 제기 시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통한 철두철미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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