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달라진 황혼이혼…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더 철저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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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달라진 황혼이혼…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더 철저한 대비 필요”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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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까지만 해도 황혼이혼을 원하는 이들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란 쉽지 않았다. 1999년에 이르러서야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995년 노령의 아내는 자신을 천대하고 복종을 강요하며 경제권을 박탈함은 물론,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까지 통제하는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부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야기된 것일 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부가 여생을 해로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반성문을 써오라며 아내를 내쫓았고 자신이 죽으면 재산 대부분이 아내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알고 부부공동재산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학에 기부하기까지 했다. 

이토록 끔찍한 결혼생활에도 재판부가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을 안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 판결을 비판하는 시위로 하며 아내를 도왔다. 마침내 1999년 서울고등법원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아내의 황혼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98르3832)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혼사유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시각도 변화했다. 1999년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부부의 이혼사유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지만, 현재 재판부는 남편의 행위를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혼사유 및 상대 배우자의 유책 내용에 따라 이혼위자료 산정액이 결정되므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더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황혼이혼을 대하는 재판부의 태도만 변한 것은 아니다. 법정 안에서의 쟁점 사안도 달라졌다. 한승미 변호사는 “과거 황혼이혼 부부들이 이혼은 성립 자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면 최근에는 이혼 자체보다는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황혼이혼은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노후가 결정되므로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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