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많아…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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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많아…철저히 대비해야”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12.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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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혼율은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 40대 초반 부부의 이혼율은 각각 7%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반면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이혼, 즉 황혼이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0대 이상 부부의 이혼은 자녀가 성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논쟁이 필요 없어 매우 차분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긴 만큼 재산분할 논의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를 놓고 치열한 분쟁이 발생한다.

A는 20년간의 결혼생활을 뒤로하고 남편 B를 상대로 황혼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가 청구한 재산분할 대상에는 경찰공무원이었던 B의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B는 자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혼이혼 부부의 재산분할 분쟁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에야 종료됐다.

대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하게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전체 제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날 때는 이를 구별하여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12므2888)

이에 한승미 변호사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난도가 높은 소송에 속한다”며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는 방법이나 수익이 여러 번 변경되어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어렵고, 부부공동재산의 규모나 범위가 넓어 상당한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노후 삶의 질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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