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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문제, 위자료와 별개로 판단해야”

[=아시아뉴스통신] 권유찬기자 송고시간 2019-02-17 13:00

[사진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금전이 오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혼인 생활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분배하는 이혼재산분할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위자료다.


이혼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경우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에 각각이 어떤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위자료와는 다른 문제이며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여도 입증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명의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고,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다면 자신이 지급받는 위자료에 비해 더 규모의 재산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이혼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문제와 위자료를 혼동하고 있다”며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판단해야하며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여도 입증에 따라 더 큰 재산분할이 인정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는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증거를 들어 경제적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며 위자료 역시 상대방의 유책성을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하기에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통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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