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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증거수집이 최우선”

[=아시아뉴스통신] 권유찬기자 송고시간 2019-03-13 13:00

[사진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변호사]

40대 남성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아내의 외도 상대인 상간남 B씨에게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아내의 SNS 비밀 계정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가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이었기에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아내와 상간남 B씨 사이에 형성된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였기에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간남 B씨가 A씨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기각된 것이다.

우리 법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인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이유가 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청구인인 원고 측에서 증거를 들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부정한 관계를 형성했음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기 위해서는 소송 상대인 상간남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외도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또한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고 관계를 이어왔음을 입증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승미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결과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혼소송 청구와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이혼분야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와 깊이 있는 상담을 거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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