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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문제 복잡해”

[=아시아뉴스통신] 권유찬기자 송고시간 2019-03-19 13:00

[사진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이혼연령이 2011년 남자 45.4세, 여자 41.5세에서 2017년 남자 47.6세, 여자 44.0세로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또한 연령대별 이혼건수를 보면 55세 이상의 이혼건수가 2015년 14,423건에서 2017년 17,02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혼을 겪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음을 의미하여 실제 황혼이혼 사건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을 뜻하는 단어로 최근 졸혼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문제다. 황혼이혼의 경우 오랜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과정이기에 그만큼 다루어야할 문제가 많은 사건이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경우는 드물다.

오랜 혼인기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부부의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으로 각자가 공동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을 형성하는데 투입된 기여도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우며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가 혼인 이전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기간 중 일방이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한다.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상대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기에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은 혼인파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재산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된다”라며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분할해야 할 재산의 규모가 큰 것은 물론이고 각자가 기여한 바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의 경우 이미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은 물론이고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일반인 당사자께서 직접 진행하시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다”라며 “직접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보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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