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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순조롭게 가능해

[=아시아뉴스통신] 권유찬기자 송고시간 2019-03-26 13:00

[사진 : 법무법인 한음 가사법전문 한승미변호사]
어려울 땐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의지하며 동고동락 하는 사이인 가족 간에 상속재산을 놓고 유류분으로 인한 다툼이 종종 일어난다. 아버지가 형제 중 특정 한명에게만 편애를 한다거나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장남 선호사상으로 인해 딸로서 받아온 부당한 대우,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의견 대립 등이 복잡해지고 극심한 의견대립이 심해지면서 상속재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속분쟁 중에서도 유류분에 대한 권리행사로 인해 불공평한 재산분배로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곤 한다. 직계비속*배우자의 경우 상속재산의 2분의 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배분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공평한 재산분배가 이뤄지거나 법정상속재산의 일정지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가사법전문 한승미변호사는 “민법 제 1111조부터 제 1118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환되는 유류분의 구체적인 금액은 상속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조사되느냐에 달라진다”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꼼꼼한 검토가 가미되어야 전략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관계자는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이 줄어들어 상속 재산분할 시에 기여분 결정 청구에 관해서 까다로운 검토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다”라며 “공동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이기에 피상속인 부양이나 재산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미 가사법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아야 하며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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