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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하려면?

[=아시아뉴스통신] 권유찬기자 송고시간 2019-04-09 12:00

사진 : 법무법인 한음 허원제 이혼전문변호사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혼인신고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시 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 주의자가 늘고 있어 사실혼관계로 지내는 부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혼인신고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 따르면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에서 44.4%가 사실혼을 미래 가족 형태로 예측했다고 전했다. 

즉, 결혼을 하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혼인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실혼이 증가하면서 동거,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적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관계의 실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전업주부인 A(40,여)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5년차 되는 사실혼 관계부부다. 혼인기간동안 A씨는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B(43,남)을 충실히 내조해왔고 시부모님등을 보필하며 충실히 집안 살림을 해온 반면, 남편은 A씨를 향해 지속적인 폭행, 폭언, 외도 등을 일삼았다. 

또한 시부모님과의 고부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참다못해 A씨는 사실혼 관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림을 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B의 직장생활 등에 내조하였음을 입증하여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한음 허원제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 시에 양 당사자의 기여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라며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 육아, 가족 부양 등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이루는 데에 기여를 한 경우라면 기여비율에 따라 지급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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