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
부부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평생 함께하겠다는 기약과 함께 혼인을 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눈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직장인 A(38,남)는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B(35,여)가 어느 날부터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이 큰 나머지 아내 B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상간자에겐 진중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길 원했다.
하지만 상간남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A를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에 A는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됐다.
위 A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상간자 위자료청구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를 응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상간자소송을 위해선,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은 외도행위가 드러난 문자메시지, 당사자들의 자백진술 등인데, 확보한 증거들을 소송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다보면 감정문제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행동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등과 같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은 망설이지만 상간자를 어떻게든 혼내주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소송결과와 위자료 액수가 상이해 지는 만큼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