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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사실혼 위자료

[=아시아뉴스통신] 권유찬기자 송고시간 2019-04-23 13:00

[사진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 및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면서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한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가 크게 늘고 있다. 또한 혼인신고나 결혼식은 하지 않고 단지 부부로서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결혼생활만 유지하는 형태로 상대방과 헤어질 때 혼인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아 젊은 세대층은 물론 재혼을 고려하는 중년층에서까지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헤어짐을 택했을 경우 법률혼 관계보다 복잡한 이별과정과 법적분쟁이 존재하는 어두운 이면을 보게 된다.

사실혼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7년간 해온 A(39,남)와 B(37,여)는 초반에는 잉꼬부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너무나 서로가 서로에게 값진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 A는 아내 B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외간남자와 연락하며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에게 상간남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B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집을 나가 내연남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남편 A와 B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음을 직감하고 B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사실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됐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와 똑같은 재판상 이혼사유의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유책사유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했을 때,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며 사실혼파기에서의 재산분할은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증식,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사 및 육아 참여도 등을 통해 상당부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 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를 입증 받는 것부터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 판단받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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