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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전업주부의 이혼재산분할 가능성

[=아시아뉴스통신] 권유찬기자 송고시간 2019-05-07 12:17

[사진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맞벌이가 아님에도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최근 들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을 하는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맞벌이부부는 부부 한쪽이 아닌, 부부가 함께 공동재산에 기여했기에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맞벌이가 아닌, 부부 한쪽은 육아 및 가사노동에 전담하는 전업주부라면, 이 경우에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전업주부인 60대 후반의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 짧은 연애 끝에 혼인하였다. 하지만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무시와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을 겪어 왔고,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아내 A씨는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A씨는 본인이 혼인생활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와 육아, 가사노동 및 남편에 대한 내조를 하였을 뿐, 자신은 부부공동재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한 결과 부부 공동재산의 50%를 분할 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다. 대법원 판례(93스6 결정)를 보면,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즉,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전업주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남편이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기여정도는 내조를 한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 그밖에 가사노동에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인 재산분할은 혼자서 진행한다면, 자신의 기여 정도를 정확히 주장할 수가 없다”며 “자신이 기여한 만큼 정당한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남편이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이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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