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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승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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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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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법시험 합격 이후 16년 동안 이혼과 가사법 사건만 집중적으로 수행해 온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상한 변호사 한승미)에 업로드 되어 있는 500개가 넘는 영상 중에 이혼재산분할 관련 영상이 100개 이상인데요.
또, 재산분할 관련 영상이 조회수도 높은 편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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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하여 2025년 하반기 기준의 최신 정보를 핵심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지난 2025년 6월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진행했던 가사법연수에서 가정법원 판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얻은 정보와 저희 법무법인 승원이 수천 건의 이혼시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며 얻은 생생한 소송 지식을 아낌없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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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가 무엇일까요?

부부가 이혼하면서 혼인생활 중 만들어낸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어 갖는 제도입니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고, 이혼을 먼저 하고, 이혼 후 2년 내에 할 수도 있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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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①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결혼 전에 원래 갖고 있던 재산, 결혼생활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거나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짐나 재산을 받아온 사람들이 억울해서는 안 되기에 뒤에서 설명해드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그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② 아직 수령하지 않은 회사에 쌓여 있는 퇴직금, 공무원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③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융기관에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국세청 등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여러 기관을 통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집요하게 찾아내는 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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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혼시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마지막 재판일이 기준입니다. 1심에서 이혼소송이 끝나면 1심의 마지막 재판일, 2심까지 한다면 2심의 마지막 재판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혼인관계가 이혼소송 시작 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부부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날을 파탄일로 주장하는데, 만약 원·피고가 주장하는 파탄일이 다르다면 법원은 소 제기일, 즉, '소장을 접수한 날'을 파탄일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소장 접수 직전에 통장에서 돈을 빼도 되나요", "받을 돈이 있는데 소장 접수하고 나서 받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나요" 등등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이 해당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 판단하고 있으니 함부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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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① 일반 아파트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② 아파트 외의 부동산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 ③ 차량은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④ 보험은 예상해지환급금, ⑤ 상장주식은 변론종결일 거래소 종가 기준, ⑥ 사업체권리금이나 비상장주식 가치 등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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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혼시재산분할의 비율, 즉,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어찌 보면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기여도인데요.
각 재산마다 기여도를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하여 일괄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단, 연금 분할은 별도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정하는 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핵심이 됩니다.
높은 소득을 올린 사실, 재테크를 잘한 사실, 본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 알뜰하게 아끼고 노력했던 사실 등을 잘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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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이혼시재산분할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받고 싶은지, 부동산으로 받고 싶은지 등을 정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주장하면 판사님이 양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결을 내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팔아서 나누라고 판결하나요? 우린 나눌 것이 집밖에 없는데.."라며 걱정하시는데요.
그런 경매분할의 판결은 거의 없고, 보통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동산을 전부 가져가고, 그 상대방 측은 돈으로 정산받는 식의 가액분할 판결을 많이 합니다.
물론, 200억 원 가치의 부동산처럼 가치가 너무 크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절반인 현금 1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 현금 정산이 어려울 것 같은 사건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50%의 지분을 넘기라는 현물분할 판결을 내리기도 하죠.

오늘은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최신 업데이트 된 이혼시재산분할의 핵심 정보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