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 소송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의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자) 소유의 모든 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 · 확정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순위에 반영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으로 존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피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 대상
상속 대상 재산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부동산, 보험, 주식, 자동차, 국민연금 등은 모두 상속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후 6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6개월 이후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상속인금융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각각 알아보아야 합니다.
청구 소송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이 없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목적은 공평하고 신속한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합리적인 재산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 절차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 조정회부 – 심문기일 – 분할방법 확정 및 최종 결정

상속재산분할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 모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됩니다. 조성 불성립 시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