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사건 처리 경험으로 타 법인과 차별성을 말합니다.

재판 이혼

의의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사유
재판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6가지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 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배우자를 내쫓거나 오랜 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예를 들어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은 악의의 유기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먼저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를 의미하며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폭행이나 심한 모욕 등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 또한 구체적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그 폭행의 정도, 그리고 폭행의 정황 등에 따라서 이혼사유가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폭행에 물리적 폭행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다든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며 자살소동을 벌인 경우도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는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에게 배우자가 심한 욕설이나 폭행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는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이 해소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혼 청구 당시에도 생사가 불명하다면 이것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유입니다. 이른바 성격차이로도 불리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배우자의 지나친 신앙생활, 불치의 정신병, 성기능 장애, 범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행 절차
진행 절차
소장접수, 답변서 제출, 가사조사관의 조사, 조정 절차, 판결, 이혼 신고
절차 및 기간
소송절차 및 기간
송달 / 가사조사 / 조정,재판,선고 / 항소
송달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 되어진 이후 그 다음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혹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집배원 송달이 아닌 법원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특별송달절차를 거치는데, 1회 특별송달절차는 최소 3주 이상 소요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지기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첫 변론기일시 양측 조정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조사절차 전 조정기일을 첫 변론기일 후 2~3주 후로 지정하여 조정을 시도하고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소송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
원만한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면 바로 조사절차로 회부가 됩니다. 조사절차라 함은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피고 당사자분만 소환하여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의 원,피고 양측 입장등 향후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그 밖의 사건처리에 필요한 사안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3~4주 간격으로 3차례 정도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도 당사자분들이 빠른 시일내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사관들의 권유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본격적인 조사절차를 거친 후 조사종결 후 한 달 정도 지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가 올라오면서 그 다음 조정절차로 회부됩니다. 조사보고서는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당사자분들은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조정, 재판, 선고
조사절차 후에는 보통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조정시 조정위원회 두분 정도 참석하여 당사자분들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절차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면 바로 재판으로 회부되어 양측 주장과 근거자료가 첨부된 준비서면이 오고간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은 보통 3~4주 간격으로 진행되면서 그 사이 서면공방을 하고 쌍방이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을 때가 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 변론기일의 소요기간은 3개월 정도 되고 이후 4주정도 후 선고를 합니다.
항소
선고이후 3일정도 지나면 판결문이 송달되어 오고 판결문을 받고 불복이 있을시(이의가 있을시) 2주안에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