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사건 처리 경험으로 타 법인과 차별성을 말합니다.

재산 분할

의의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과 혼인관계 해소 후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유책성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간
청구 기간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이혼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범위는 재산의 금액과 양쪽으로 사정과 상황들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약정의 문제
약정의 문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약정을 한 때
1. 그 후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 그 약정은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음
2. 협의이혼을 그대로 한 경우 : 재산분할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 ‘각하’됨

남편이 잘못하여 처에게 “모든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흔히 많음), 원래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지만, 이미 파탄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대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위 각서의 ‘포기조항’은 유효함.
대상
대상
적극재산
·혼인 중 쌍방이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
·별거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산에 기한 것이면 대상이 됨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됨(예.증여, 상속재산),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됨.
·가사노동을 분담하여 그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됨.
받게 될 것으로 확정된 퇴직금, 연금(장래의 퇴직금이나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포기 안됨)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은 포함 안됨. ‘기타사정’으로만 참작
·제3자 명의의 재산(분할대상은 되나, 현물분할로 명하면 집행불능이 되므로, 실제적으로는 현금분할만 가능함. 또는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만 하는 정도)

소극재산
채무 - 분할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혼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채무 등은 공제대상임
사안별 비율
사안별 재산분할비율
최근 서울가정법원 2014년도 판결례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치하는 것이 50%이고 각 요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