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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8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집이 있을까요?
대부분 말싸움이기는 하지만 간혹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은 이혼시 유책사유가 되고, 폭행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위자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되죠.
이런 유책사유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이 물건'을 들면 판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흥분한 나머지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져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죄가 되는데요.
어떤 것이 위험한 물건이냐 하면 법원은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칼, 가위, 유리병, 각목, 심지어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뭔가 불길함을 느끼셨나요?
네. 특수상해죄는 아무리 빌고 반성해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교도소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아내의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은 아직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탄 난 부부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니까요.
부부싸움, 할 때 하더라도 말로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