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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신청하기 전 최신 트렌드 5가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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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30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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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다양한 이혼사건 진행 경험과 얼마 전에 수료한 가사연수원 강의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조정이혼의 최신 트렌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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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첫 조정기일 전에 조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가사조사는 일단 첫 재판이나 조정을 진행한 뒤에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첫 조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조기조사를 하는 사건이 늘고 있죠.
부부갈등 상황이 심각하거나 자녀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사건에서 조기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전문조사관이 조정기일을 진행하기 며칠 전에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로 10분~20분 정도 조사를 하고, 조기개입보고서를 작성해서 조정기일에 활용합니다.
조사내용에 따라서 시범면접교섭도 하고, 조정의 진행방향도 정해지고요.
첫 조정기일 전에 법원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조기조사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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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혼사건의 조정전치주의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든, 이혼소장을 접수하든 이혼사건의 첫 기일은 대부분 조정기일로 지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진행해보는 조정전치주의 때문인데요.
만약 조정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기일 전에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조정기일 진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법원이 지정한 조정절차에 출석하는 것이 성실한 당사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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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정신청서와 함께 송달되는 기초조사표 작성을 '잘' 해야 합니다.

기초조사표는 조정기일 전 당사자들의 개략적 상황을 재판부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신상자료입니다.
이 기초조사표는 원·피고 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출한 것을 볼 수 없고, 오직 판사님과 조정위원만 볼 수 있고요.
기초조사표의 내용을 토대로 조정이 진행되니 가능한 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판사님에게 알리고자 하는 본인의 상황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초조사표를 직접 작성하고 나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한 번쯤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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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첫 조정기일은 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소 1개월 내지 3개월 후로 지정됩니다.

아무리 합의가 다 된 조정신청 사건이라도 협의이혼에서의 숙려기간, 즉,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기간 정도는 지난 후의 날짜를 조정기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혼 진행하면 협의이혼보다 빨리 끝난다"는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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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섯째, 조정절차에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사실조회가 가능한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가 조정사건들을 진행해보면 현실에서는 이혼조종기일 전에 재판부가 "일단 조정을 좀 진행해보고 재산조회여부를 결정하겠다"라며 조회신청을 채택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 조정절차에서 재사조회가 꼭 필요하다면 "조회결과가 와야 조정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그 이유를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의 최신 트렌드 5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