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요?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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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0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와 관련하여 3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사실혼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 그 기준을 알려드리고,
2. 사실혼의 핵심적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
3.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중혼적 사실혼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실혼인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처럼 지내는데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단순 동거관계를 전부 사실혼이라고 보지는 않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여러 법률적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인이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정도를 사실혼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거하다가 아이를 낳더라도 사실혼이 아니라고 본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의 핵심은 어느 정도 긴 기간의 동거는 물론이고, 부모님을 비롯한 일가친척들에게 "우리는 부부입니다"라고 알렸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실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요.
보통 소송에서는 부부 서로의 집안 대소사, 장례식, 결혼식, 환갑이나 칠순잔치 등에 부부로서 참석한 사진 등의 증거가 남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장례식 부고 알림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도 증거가 되죠.
둘째,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적으로 많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 부부처럼 '동거·부양·협조'의무뿐만 아니라 정조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이성과 연애한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비교해서 단순히 동거중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라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양다리를 걸쳐도 상간자소송 등을 할 순 없죠.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법률혼 부부처럼 사실혼 배우자간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 중 일방이 관계 종료를 선언하면 즉시 종료되는 특징이 있기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치가 정해지는데요.
언제를 사실혼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형성해서 사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관계도 법률적으로 보호되느냐의 다툼이 자주 발생하죠.
판례는 사실상의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죠.
오늘은 사실혼과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