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11.04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최근 재혼 이혼율이 초혼에 비해서 4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증가하고 있는 재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재혼 전 보유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의 문제를 몇 가지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혼 시에는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쳐도 재혼은 전혼관계에서 형성한 재산들이니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원칙은 재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사건에서 재혼 후 자녀 없이 결혼생활 3년 미만을 유지한 부부가 재혼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마련해 온, 즉, 재혼 전부터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생활을 한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남편의 결혼 전 보유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짧은 결혼생활에도 불구하고 재혼 전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분석해보니 남편이 재혼 전 가지고 온 아파트를 재혼하자마자 아내 명의로 해주었던 것이 하나의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재혼부부이혼 사건에서는 결혼생활을 4년 정도 유지했고, 재혼 후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낳아 양육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결혼생활 4년 만에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 명의의 재산 전 보유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넘겨준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가 두 사람 사이의 자녀를 낳아 키운 것이 그 이유였을 듯합니다.
이처럼 혼인기간이 3~4년 정도로 길지 않은 재혼부부의 이혼 과정에서도 서로의 결혼 전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혼 전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 재혼할 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사님은 한 쪽이 지나치게 억울하지 않도록 재산분할 비율을 조절합니다.
각자 재혼 전 보유했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결혼 전 재산의 규모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재혼 전 남편이 보유한 재산이 9억 원이고, 아내가 보유한 재산이 1억 원 정도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기간 혼인 유지 후, 재혼부부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 90%, 아내 10%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자기 재산을 자기가 갖고 가는 정도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물론 재혼 유지 기간과 그동안의 여러 경제활동 사정이 고려되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재혼부부이혼 시 재혼 전 보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봐 많이 걱정되시나요?
포함되더라도 억울하지 않게 자신의 기여도를 잘 주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