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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아이의 성을 바꿔도 될까요?"
재혼가정에 잘 적응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혹은 전 배우자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면 의사만으로 허가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섯 살, 일곱 살 무렵의 아이는 성과 본이 지닌 의미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둘째, 변경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불이익입니다.
어머니가 재혼해 새 가정에서 동생이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동생은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는데 형만 다른 성을 쓴다면,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왜 아버지와 성이 다르냐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죠.
넷째, 같은 성을 쓰는 친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가 끊기는지 여부입니다.
부모가 헤어지면서 형은 아버지와 살게 되었는데 동생만 성이 바뀐다면, 형제 사이의 연결이 끊겼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단절감이 크다고 보이면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다섯째,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혼란입니다.
어머니가 원하고 아버지도 동의한다면 문제없이 허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해 주면 양육비를 포기할 테니 면접교섭도 하지 말라며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를 끊으려는 시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이행명령 대신 압박 수단으로 심판청구를 내는 경우,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으로 진행하려는 경우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동의가 있더라도 이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청구인지를 따로 들여다봅니다.
준비 없이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다시 시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