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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18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이혼후재산분할의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협의이혼하셨다면 제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2년 다 되서 아슬아슬하게 제출하지 마시고요. 실제 사건에서도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청구서를 2년이 되기 딱 4시간 전에 겨우 제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1분이라도 늦게 제출하면 법원에서 바로 입구 컷 당합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선임 후 몇 개월이 지나서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었는데 갑자기 변호사님이 소를 취하해야겠다고 하더랍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 청구서가 접수된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의뢰인과 변호사님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어서인지 어떤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지만 이제와서는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건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제척기간 2년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이혼후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한다고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권리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새출발하라는 취지인데요.
협의이혼할 때 재산정리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산정리 할 생각이 잘 들지도 않고, 상대방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대충 얼마 정도 주고받으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할 정신이 들기까지 2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합의이혼시 재산분할 주의사항
이혼하는 부부 중 약 80%가 협의이혼(합의이혼)절차를 선택하는데요. 협의이혼절차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설명한 영상을 바로 아래에 링크해둘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d4tu_s9UheE?si=eFrMgVl1xIvitzz3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오늘 칼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이혼후재산분할 청구 기간인 2년인데요.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2년 이내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형식을 취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같은 걸 아무리 많이 보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청구서도 완벽하게 써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알고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법적인 형식만 갖춰서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의뢰인분들 중에 소장이나 청구서 단계부터 모든 내용을 쓰려고 시간을 지체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송과정은 몇 차례에 걸쳐서 공격과 방어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쓰려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은 제척기간 말고도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사사건만의 특수한 법리와 실무가 있기 때문에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