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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01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협의이혼은 법원이 재산분할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합의 없이 이혼만 했다면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2년이 지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자격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 곤란해지는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려는데, 그사이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죠.
이혼 전이었다면 배우자로서 상속인 자격이 있었겠지만, 이혼으로 이미 남남이 되었으니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 배우자의 재산은 상속인 자격을 가진 자녀에게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그 자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재산분할을 구한다는 것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협의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합의를 명확하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