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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받아야 하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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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01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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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요약]

 

협의이혼은 법원이 재산분할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합의 없이 이혼만 했다면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2년이 지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자격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 곤란해지는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그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공평하지만, 애초에 협의이혼 단계에서 분할 합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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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만큼은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합의 없이 일단 이혼만 마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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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려는데, 그사이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죠.

이혼 전이었다면 배우자로서 상속인 자격이 있었겠지만, 이혼으로 이미 남남이 되었으니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 배우자의 재산은 상속인 자격을 가진 자녀에게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그 자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재산분할을 구한다는 것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고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진다면 지나치게 불합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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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그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논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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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협의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합의를 명확하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혼만 마친 상태라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하니, 서둘러 이혼전문변호사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