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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성본(姓本)변경, 전문가에게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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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08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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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가사전문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까다로워진 성본(姓本)변경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는 <민법 제 781조 제 6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 요소로 판단해 비교적 쉽게 성본(姓本)변경을 허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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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81조 제 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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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앞으로 법원에서 성본(姓本)변경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을 암시합니다. 대법원이 성본(姓本)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관계에서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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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딸 A(30)씨의 성본(姓本)변경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친아버지 B(54)씨가 “딸의 성본(姓本)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특별항고사건(2014으4)에서 A씨가 어머니의 성본(姓本)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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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친부모가 이혼할 당시 A씨는 이미 만 22세의 성년으로서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姓本)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인 B씨의 성본(性本)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본(性本)변경 신청 전까지 B씨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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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 “이미 성인인 A씨가 성본(性本)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됐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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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과 본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의 의사에만 주목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본(姓本)변경으로 인한 불행이나 불이익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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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해보면, 성본(性本)변경과 개명신청을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성본과 이름이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법원은 향후 성본(性本)변경이 신청만 하면 허가해주는 것이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성본(姓本)변경은 더 이상 개인이 처리하기에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