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재산분할 해주기 싫은 분들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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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10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안녕하세요. 허원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할 때 내가 마련해 온 집을 분할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이유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음에도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람 피운 사람은 유책배우자재산분할 한 푼도 못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담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 원칙입니다.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야기를 마칠 것이라면 글을 쓰지 않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외도한 배우자의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을 낮출 수 있으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판결로 공개한 사건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아내가 바람을 피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아내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 나눌 재산이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뿐인 점 등을 고려해서 1심은 50:50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아내에게 5%를 더 인정해서 아내 55%, 남편 45%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2년 이상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였고, 상간녀와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유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
1심은 아내 20%, 남편 80%로 재산분할 비율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아내 35%, 남편 65%로 아내의 분할 비율이 15%나 인상되었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8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상간녀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고, 상간녀에게 2년 이상 주거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었으며, 상간녀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상당한 규모의 부부 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람을 피운 것만 가지고는 재산분할 비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상간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했거나 선물이나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등으로 부부의 재산을 소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소송에서 최대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