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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해주기 싫은 분들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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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10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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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원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할 때 내가 마련해 온 집을 분할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이유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음에도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람 피운 사람은 유책배우자재산분할 한 푼도 못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담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 원칙입니다.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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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야기를 마칠 것이라면 글을 쓰지 않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외도한 배우자의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을 낮출 수 있으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판결로 공개한 사건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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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건]

 


아내가 바람을 피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아내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 나눌 재산이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뿐인 점 등을 고려해서 1심은 50:50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아내에게 5%를 더 인정해서 아내 55%, 남편 45%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2년 이상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였고, 상간녀와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유출시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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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건]

 


1심은 아내 20%, 남편 80%로 재산분할 비율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아내 35%, 남편 65%로 아내의 분할 비율이 15%나 인상되었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8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상간녀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고, 상간녀에게 2년 이상 주거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었으며, 상간녀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상당한 규모의 부부 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람을 피운 것만 가지고는 재산분할 비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상간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했거나 선물이나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등으로 부부의 재산을 소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소송에서 최대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