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각 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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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31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배우자가 소장을 보내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재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당하는 사건이 왕왕 있죠.
실제로 기각 판결이 난 사건을 통해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혼인 40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큰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주식투자로 12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만회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했지만 남은 재산이 없었고, 아내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장한 이혼사유는 아내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아 악의로 유기했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었고, 부부싸움도 투자를 그만두라는 만류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정도였습니다.
주식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두 사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죠.
결국 이혼을 원한 진짜 이유는 마음 편히 투자를 계속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긴 소송 끝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만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갈등이 극심해 되돌리기 어려워 보이면, 소를 제기한 쪽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각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기각 판결 이후 두 사람이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지극히 사적인 이익에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거나 다른 사람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라면, 기각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이 쉬운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두 사람 모두에게 낫다는 확신이 대리인에게 설 만큼 사실관계가 정리되었을 때, 그런 판결이 나오더군요.
지키고 싶은 혼인이 있으시다면, 소장을 받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