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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약하지만 이혼이 꼭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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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2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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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재판상이혼사유는 없지만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외도나 폭행과 같은 이혼사유는 없더라도 그 분들은 나름대로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최근 그러한 다툼을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 이혼하실 수 있었던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 분처럼 경혼생활이 외롭고,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사유가 약하지먄 꼭 이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해볼 수 있는 노력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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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의 1심 기간은 1년 정도인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구한다면 1심 소송기간만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수년이 걸리더라도 이혼이 성립되기만 하면 된다는 각오와 인내심이 꼭 필요한 순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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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가 약한 사건일수록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재판에서 주고받는 서면의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본인의 고통을 넘어선 본인의 간절한 이혼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재판상이혼사유가 다소 약함에도 이혼이 성립되었던 분들의 사건을 되짚어 보면 가사조사보고서에 이혼을 원하는 사유가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잘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사조사보고서는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부상담에 관한 보고서에 상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정들이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이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사실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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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피고가 이혼을 결심할 만한 파격적인 협의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가 약함에도 이혼이 성립되었던 사건들의 절반 이상은 '조정'의 형태였습니다. 즉, 피고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법원이 내려주는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도 조정의 일종인데요.

 

법률적으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원고가 구체적·적극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판사님도 원고의 의도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조정을 권고해주시곤 합니다.

 

이혼사유가 약하지만 혼인생활이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