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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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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28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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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법시험 합격 이후 16년 동안 이혼과 가사법 사건에 집중해왔고, 현재 법무법인 승원을 운영중인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상간소송 1심 판결을 받고 항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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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을 담당 판사님마다 기한을 따로 정해주었기에 ​일단 항소장을 접수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여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항소이유서를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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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은 이혼소송항소 과정에서 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항소이유서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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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러한 변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새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새로 선임한 변호사님이 2심에서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 넉넉한 시간을 드리려면 항소심을 맡을 변호사를 최대한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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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1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재선임을 고민하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1심에서 나와 잘 맞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심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 더욱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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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는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2심 변호사 선임은 신속하게, 1심 변호사 선임은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한단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