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하는 자녀를 뒷바라지 하지 않으려면 부모님들이 명심해야 할 것 2가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12.2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저번에 "자녀가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이 오히려 이혼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게 평생 경제적 지원을 했던 90대 노인이 60대 아들의 이혼소송 뒷바라지를 하게 된 사례를 통해
1) 부모가 자녀에게 준 재산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2) 결혼한 자녀에게 경제적 조력을 할 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위의 두 가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한 90대 노인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고 60대 아들의 이혼상담을 왔습니다.
노인은 그 옛날 어렵던 시절, 열심히 일을 해서 아들이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고, 아들을 대학 졸업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취업에 실패했고, 무직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마흔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지내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여자를 소개해주고, 집을 마련해주며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아들 부부는 아버지가 마련해 준 집에서 살며, 아버지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와 아버지가 증여해 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고요.
손자들의 학비도 모두 할아버지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힘겨운 노력으로 결혼생활이 20년 가까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크게 다툽니다.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애들 아빠가 생활비를 제대로 안 주고, 주식이랑 코인으로 돈을 다 잃고 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연락을 합니다.
늙고 지친 시아버지는 "이제 나도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겠다"라며 거절하죠.
그러자 며느리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시부가 결혼 전 남편에게 증여해주었던 남편 명의로 된 재산들을 분할해달라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결국 90대 노인인 아버지는 아들의 이혼소송 대응을 위해 하는 수 없이 아들 일에 나서게 됩니다.
이 부부의 이혼소송의 핵심은 결국 '부모가 증여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느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혼인생활이 이렇게 수십 년 이어지고, 부모님이 오래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면 그 모든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을 받아온 남편의 기여도가 60~80% 정도의 비율로 인정되겠죠.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로부터 결혼 초에 증여받아서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아내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30%만 인정되어도 부모님이 주신 재산 10억 원 중 30%인 3억 원을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주어야 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아들 재산이지 아버지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 부모가 명심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도와줄 거라면 결혼생활 끝까지 도와주시고, 그럴 수 없다면 처음부터 기대를 시키지 마세요.
앞의 사례에서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은 바로 시부모가 "이제 나도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능력이 아닌 시부모의 재력을 보고 결혼한 아내의 잘못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부의 결혼은 시작부터 시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며느리를 기대시켰기에 성립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갑자기 사라지니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녀에게 "결혼생활 동안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도와줄 자신이 없다면 아예 기대시키지를 마세요. 실컷 도와주고 원만만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넘겨준 재산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나면 그것은 그들의 재산입니다.
마음 속으로는 '두 사람 잘 살라고 준 거다, 잘 못 살면 돌려받아야지'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잘 살지 못해도 재산을 회수할 수 없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면 아들 부부, 딸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내가 준 재산이 분할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증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 아직은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