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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1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그렇다면 실제 절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취지와 함께 청구채권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채권 중 일부'로 기재하고 금액을 특정합니다.
접수 후 이틀쯤 지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없다면 본안 소장 사본과 접수증명을 내라,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데도 굳이 주식을 가압류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 주식 가압류는 부동산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혼에 이를 만한 사정을 분명히 소명해야 하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쪽을 먼저 잡으라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보정서에는 진단서나 녹취록 같은 이혼사유 자료와 함께, 해당 부동산이 재개발 진행 중이어서 가압류 등기가 어렵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정을 담습니다.
보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신청 후 열흘쯤 지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집니다.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담보를 제공하면, 신청일로부터 대략 2주 반이 지난 시점에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계좌관리기관이 해당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다만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가 중요합니다.
결정문이 해당 증권사에 송달되는 날부터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