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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압류 할 때 배우자의 재산이 주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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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1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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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준비하며 배우자의 주식을 묶어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기업 총수 부부의 이혼 사건들에서도 주식에 대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지면서 관심이 더 커진 듯합니다.

먼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로 받고 싶다면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반면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의 가치를 돈으로 받고 싶다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니 대리인과 상의해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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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절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취지와 함께 청구채권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채권 중 일부'로 기재하고 금액을 특정합니다.

 

접수 후 이틀쯤 지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없다면 본안 소장 사본과 접수증명을 내라,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데도 굳이 주식을 가압류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 주식 가압류는 부동산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혼에 이를 만한 사정을 분명히 소명해야 하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쪽을 먼저 잡으라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보정서에는 진단서나 녹취록 같은 이혼사유 자료와 함께, 해당 부동산이 재개발 진행 중이어서 가압류 등기가 어렵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정을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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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신청 후 열흘쯤 지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집니다.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담보를 제공하면, 신청일로부터 대략 2주 반이 지난 시점에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계좌관리기관이 해당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다만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가 중요합니다.

 

결정문이 해당 증권사에 송달되는 날부터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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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신청부터 완료까지 2~3주 정도가 걸립니다.

 


법원의 사정과 소명의 충실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죠.

준비 없이 접수하면 보정 단계에서 시간을 잃고, 그사이 자산이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소명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