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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22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사법시험 합격 이후 16년 동안 이혼 및 가사법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25년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진행한 가사연수에서 들었던 가사조사 내용이 참 유익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의견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법원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자기결정권이 점점 존중되는 추세이고, 가사소송규칙상으로도 13세 이상 아동의 의견은 반드시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에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사조사관들이 자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부모의 양육 상황에 대하여 아이의 진술을 듣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둘째, 출장조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조사관들이 단순히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접 당사자 집으로 가는 출장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출장을 통해서 단순히 자녀의 방이 얼마나 넓고 잘 관리되어 있는지, 주변 상권이 어떤지 등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와 반응, 집안 분위기 등 정서적 환경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특히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보조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대부분이어서 출장조사 과정에서 보조 양육자가 계시는지, 보조 양육자와 자녀의 상호작용 상태는 어떤지 등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셋째, 시범면접교섭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 면접교섭센터가 많이 설치되었고, 따라서 무료로, 안전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혼가사조사 과정에서 시범면접교섭을 강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양육자인 아빠 또는 엄마가 재판부에 "아이가 엄마 또는 아빠를 만나기 싫어해요"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시범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하는데요.
시범면접교섭까지 해도 원활하게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전문 상담위원에게 부모의 교육과 아동의 심리상담 절차 등을 의뢰하는 조정조치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혼가사조사의 최신 트렌드 3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이의 의견 청취 강화
② 출장 조사 강화
③ 시범 면접 교섭 강화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해서 이혼가사조사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