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끝난 후에 이혼 원고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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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3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오래 전, 양육권을 치열하게 다투던 이혼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3년만에 3세 아이의 양육권을 다투며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1심만 소송 기간이 무려 3년 정도 진행됐죠.
당연히 2심도 가고, 3심도 가서 소송이 장장 4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었던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사건은 끝이 났는데 거기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은 되었지만 2라운드가 시작되죠.
소송이 끝나고 아이가 "아빠와 만나기 싫다"면서 면접교섭을 거부하자 아빠는 아이 엄마를 상대로 이행명령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는 아이 엄마를 괴롭히려고 여러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고, 각종 형사고소를 이어갑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도 1년 넘게 진행되고, 결국 면접교섭이 원활히 되지 못하다가 억지스러운 절차는 판사님의 취하 권고로 끝이 납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 근 5년 반만에 모든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끝난 지 4년이 지나고, 그 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지난 이혼소송 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끝이 없을 것 같던 그 시간이 이렇게 끝이 나니 너무 기쁘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전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분이 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걱정했던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평생 괴롭히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을 보니 참 흐뭇했습니다.
현재 전쟁같은 긴긴 이혼소송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께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은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묵묵히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