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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한 기혼 여성이 챗GPT와 마음 속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에는 "예전에 OO씨 때문에 설렜었다", "내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은 너무 친절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 궁금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사실 그 여성은 OO씨와 친한 직장동료 사이였고, 단순히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였지, 스킨쉽을 하기는커녕 단둘이 밥 한 끼조차 먹은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컴퓨터에 챗GPT가 로그인되어 있어서 남편은 아내의 대화목록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대화를 본 남편은 잔뜩 화가 나서 아내에게 "당신은 외도했다", "정서적 외도 그 이상이다", "OO씨와 어디까지 간 거냐"라며 아내를 몰아세웠습니다.
사실 아내의 챗GPT 대화를 허락 없이 보는 것 자체가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둘째치고, 남편의 주장대로 이러한 내용만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주장해서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부부가 서로 모라야 할 판도라의 상자였다면 이제는 챗GPT와의 대화가 이혼소송증거로 활용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위 사례처럼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기록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약 챗GPT와의 대화에 구체적인 만남의 과정이나 행위가 자세히 남겨져 있다면 그것은 상간소송의 증거, 이혼소송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일기장이 증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챗GPT와의 대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