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중 하나가 재산 처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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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5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본문
반갑습니다. 허원제 변호사입니다.
재산 관리 문제로 부부간에 많은 다툼이 있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왜 간섭하느냐.로 다툼이 시작되죠. 배우자와 상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대법원이 공개한 실제 사례인데요. 혼인생활 60년 정도 된 고령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요.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내 동의가 없어도 증여가 가능했던 것이었죠.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도 아니고, 남도 아닌 우리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가지고 이혼을 하자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남을 시샘한 차남, 차녀가 아내를 선동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지요. 사실 남편이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적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거주하던 집의 수용보상금을 포함해서 부부재산의 80% 가까이 되었죠.
하급심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산상의 갈등으로 다소간의 불화가 있었기는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부부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아내 동의 없이 처분하여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했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똑똑한 분들은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겠죠?
'이혼이 되면 뭐하나, 아내가 분할 받아야 할 재산을 장남이 이미 다 가져갔는데.'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도를 통해 남편이 미리 빼돌렸거나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법적으로 내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는 결국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명의 재산이라도 절대적으로 내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처분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