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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비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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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6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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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대법원이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훗날 성년이 된 자녀는 그 돈을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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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이렇습니다.

 

혼외자를 낳은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즉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주다가, 3년 뒤 3,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매달 주던 돈은 중단하며 아이를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죠.

이후 약속한 3,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지만, 두 사람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어머니로 정하고 양육비는 일체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어머니가 3,00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권만 확보한 셈입니다.

그렇게 홀로 자란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생부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어머니가 포기한 돈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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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이의 양육비 포기 약정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므로 그 효력이 자녀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키운 부모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정작 부양받지 못한 채 자란 당사자의 청구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환산해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합의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예를 들어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받을 재산분할금이 1억 원이라면,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 1억 원도 받지 않기로 정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문제는 이 합의를 뭉뚱그려 적어두면 몇 년 뒤 양육비를 다시 청구당할 여지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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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조정 문구를 최대한 정교하게 씁니다.

 

양육비를 매월 100만 원으로 정하고, 특정 기간 82개월분에 해당하는 8,200만 원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3억 8,2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해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임을 양측이 확인한다는 식으로 계산 과정까지 남겨두는 것이죠.

이렇게 해두면 양육비가 이미 정확히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의 재청구를 훨씬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한 줄의 차이가 십수 년 뒤의 소송을 갈라놓습니다.

 

양육비 조건을 정리하고 계신다면, 서명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문구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