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위자료 액수 어떻게 정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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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7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비중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상의를 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대의 잘못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죠.
최근 대법원이 이 문제에 관해 기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먼저 위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짚겠습니다.
배우자의 유책하고 위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청구권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산정 방식입니다.
이혼의 원인이 된 개개의 잘못부터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경과가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되고, 이혼 시점에 그 액수가 확정됩니다.
행위 하나하나를 점수로 환산해 더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소송에서 주장한 수많은 다툼의 장면들을 묶어 결혼생활 전체를 놓고 평가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그리고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표현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직권'입니다.
어느 지점이 액수를 끌어올릴지 미리 알 수 없으니, 증거가 있든 없든 겪은 일을 빠짐없이 진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관계가 파탄된 뒤, 더 정확히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진 일도 반영될까요.
고려된다는 것이 판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소송 중 상대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죠.
소장이 송달된 뒤 상대가 찾아와 괴롭힐까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행동은 곧 지급할 위자료를 늘리는 사유가 됩니다.
이미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결국 위자료는 서면에 담긴 이야기의 깊이에서 갈립니다.
사소해 보여 넘겼던 장면이 결정적인 사정이 되기도 하니,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시간을 촘촘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