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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가서 듣고 싶은 이야기 VS 들어야 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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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8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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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쯤 상담을 받고 소식이 끊겼던 분에게서 최근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상담을 받고 고민하다가 다른 변호사님께 사건을 맡겼어요. 그분이 결과를 더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판결이 변호사님 예측 그대로 나왔네요. 항소심은 함께하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저도 승소를 확신드리고 싶었지만 그러기 어려울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억해 주시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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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다짐을 되새깁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아 수임에 실패하더라도, 들어야 할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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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임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론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판결로 가면 50%가 한계로 보이는데도 재산분할 80%가 가능하다고 답해버리는 식이죠.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는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고,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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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승소인지조차 정의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깁니다", "양육권 확보됩니다"라는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다툼은 대리인의 역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노력, 아이의 상태, 그동안의 양육 환경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소송 초기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무리하게 절차를 밀어붙이다 정작 아이에게 상처가 남는 경우를 봅니다.

 

좋은 상담은 기분이 좋아지는 상담이 아니라 다음에 할 일이 분명해지는 상담입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지치셨더라도, 지금 손에 쥔 답이 그런 종류인지 한 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