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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성본(姓本)변경, 전문가에게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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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08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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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가사전문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까다로워진 성본(姓本)변경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는 <민법 제 781조 제 6>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 요소로 판단해 비교적 쉽게 성본(姓本)변경을 허가해 왔습니다.

<민법 제 781조 제 6>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하지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앞으로 법원에서 성본(姓本)변경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을 암시합니다. 대법원이 성본(姓本)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관계에서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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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딸 A(30)씨의 성본(姓本)변경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친아버지 B(54)씨가 딸의 성본(姓本)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특별항고사건(20144)에서 A씨가 어머니의 성본(姓本)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냄].

당시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친부모가 이혼할 당시 A씨는 이미 만 22세의 성년으로서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姓本)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인 B씨의 성본(性本)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본(性本)변경 신청 전까지 B씨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미 성인인 A씨가 성본(性本)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됐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성과 본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의 의사에만 주목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본(姓本)변경으로 인한 불행이나 불이익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성본(性本)변경과 개명신청을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성본과 이름이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법원은 향후 성본(性本)변경이 신청만 하면 허가해주는 것이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성본(姓本)변경은 더 이상 개인이 처리하기에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