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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의 통화를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경우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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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5 변호사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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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3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위법한 감청에 해당해 통화 내용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도 15619

관련 기사는 링크해 드렸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이 종종 대화녹음을 해오곤 하시는데,
본인이 대화당사자 일방인 경우와
대화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않고 녹음만 하는 경우의 위법성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
꼭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증거수집방법관련해서
반드시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허원제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한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여러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