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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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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22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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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송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이죠.

이혼/위자료/재산분할 각각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은 부부 만 당사자로서 직접 진행가능하므로 일방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됩니다.

2. 위자료 청구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92므143판결)

그런데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대법원 2013므5495, 5501 및 2016므989)

하급심 판례들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수계가 가능하나,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이 당연히 종료된다는 판결과
사망한 당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소송수계를 하여야 할 경우 소송이 당연 종료된다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3. 재산분할청구 등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당연종료되며,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이 됩니다.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문제,
많이들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