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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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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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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과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합의조건으로 양육비를 모두 한꺼번에 지급을 하려합니다.

1. 일시 지급 후 재산과 양육비에 대해 상대측에서 더이상의 재산,양육비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 믿을수 없어  가장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이혼후 합의서 작성후  공증, 조정이혼신청, 재판이혼등)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저의 상황에 가장 합당한 이혼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한 후에도 상대가 재산이나 양육비를 더 달라고 또 소송을 걸수 있나요? 
3.상대의 외도로 이혼하며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분할 받을 재산에서 양육비를 일시로 지급하려 하는데 아이(17살,12살)
 각각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상대 월급 350~400만원일 경우)
4. 두사람 합의가 된경우 조정이혼신청시 이혼판결까지 걸리는 기간과 수임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