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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등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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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이아 연락처 : 010-2469-4459 이메일 : happyi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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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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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고려하에 남편과 이혼에 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결혼 후 2011년 하반기부터 별거하고 있고 제가 아이의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1년째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어 가능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 하지만 그전에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이의 양육권, 친권과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 보장입니다.
남편과는 재산분할, 위자료 받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의 양육권, 친권을 제가 가지는데에는 협의되었으나 양육비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생활을 포함하여 별거기간동안 양육비(생활비)를 미지급하거나 자의적으로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넘기는 이유는 아이의 치료비용 및 양육비를 덜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2018.1월 기준 남편의 재산은 부동산 포함하여 20억 상당/ 채무 8억, 
시아버지명의의 회사 직원으로 등재되어 연봉 2500~3000만원정도 등록된 것으로 추정,
남편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2017년 3월 자녀의 소아암 발병 후 서울(거주지는 부산)에서 제가 간병을 하고 남편에게 병원비 및 생활비를 지원해줄 것을 제의하였으나 거절하여 도우미를 고용하고 병원비, 도우미비, 양육비, 서울주거비용 등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함 

1. 지난 1년간의 병원비는 월 평균 90만원이며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평균 월 300만원입니다.
  아이의 치료기간 동안 양육비 월 200만원, 그 이후 100만원(치료기간 후에도 월 1~2회 정도 정기검진 필요) 요구할 계획입니다.
- 이혼 소송 기준으로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인지?
- 현재도 치료비용 및 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한 상태라 향후 양육비를 미지급할 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 아이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지급을 원할하게 받기 위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기할 생각인데 양육비 합의 후 변경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데 저희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2. 아이의 대학 학자금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합의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양육비 지급을 미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합의 이혼 후에도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문상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질문이 길었는데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방문상담을 한다면 상담비용과 소송진행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