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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접교섭권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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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4317 8829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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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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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이혼당시 현재 남편분과 전처가 어떤 형태로 면접교섭을 이행하기로 한 것인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면접교섭 후, 아이의 건강이 악화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하긴 어려우므로,
면접교섭 당시 아이의 친모가 아이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이가 현재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면, 면접교섭의 빈도나 방식을 조정해보는 조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번호로 전화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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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현재재혼한남편의아이를키우고있는데요친권양육권은남편이갖고있는상태구요그런데문제는그쪽에서자주올수없는상황이라2달에한번통화하는것으로면접교섭중이고아이가ADHD가조금있다고해서걱정이구요아이를방학때라도친모에게이틀정도보내서같이보내게해준다고했었지만아이가이곳에서아빠와있으면아픈곳이없는데친모와만있으면폐렴같은질병으로자주입원했었다고하더라구요이생각을하니방학때보내주겠다고했던것이걱정되서못지킬거같은데이경우상대방이저희에게면접교섭불이행이라할수있나요?제가알기론 직접만나지않더라도통화를하는것도 면접교섭에해당된다고알고있구요
> 지금은아이가예전에엄마아빠가이혼하면서 아빠집에서살다가엄마집가고엄마랑살다가아빠집에온경우라서아이가엄마집에가면다시여기집에못올까바불안해하는데도친모집에아이를몇일씩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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