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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재산분할과 미수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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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3201-0007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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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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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번호로 전화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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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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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2009년도 9월에 결혼을 하면서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 하는데에 있어서 결혼 한달전에 부모님께 2억 1천만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증거 자료도 명확히 있고요. 이 금액 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았고요. 이 대출도 여자인 제가 거의 다 갚았습니다. 엄연히 부모님께 받은 2억 1천만원은 부부공동으로 만들어낸 재산이 아니고 한쪽 부모로부터만 받은 재산이기에.... 빼야 한다고 생각이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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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극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특유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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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 2억 1천만원을 차용을 받았다고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게 나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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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지 저의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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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 별거기간 동안에 오롯이 제가 번 돈이 미수채권으로 남아있었는데,  남자쪽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고자, 미수채권이라고 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에 포함시켜 넣었더라고요. 재산분할 시점에 현존하지 않은 돈, 즉 그때까지 미수금액을 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재산분할 대상 금액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미수채권으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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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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