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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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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06 언론자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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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는 배우자간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등 배우자와의 합의와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 또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한승미 변호사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상황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나 위자료, 양육비 등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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